보건복지포럼
재생산건강 실태와 정책
- 저자
이소영
- 페이지
94-104
- 발행년월
2022. 06.
재생산건강(reproductive health)은 신체의 건강이라는 보건의료적 차원의 개념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생식건강이라고도 불리는 재생산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생식건강 증상의 경험과 대처, 피임 지식, 피임 방법, 난임 경험 등 임신 전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인구 정책으로 추진된 재생산건강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재생산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은 개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