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은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권리 보장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임.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전공의의 과로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을 계기로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에 대해 논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해 왔음.
- 한국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이후 실제 수련시간은 줄어들었으나, 그 기준이 주당 최대 수련시간 80(+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4)시간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정부는 최근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72(+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제도화하기로 함.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더불어 전공의의 교육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