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국내 유입 이주 인구의 사회권 제고 방안 연구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 연구책임자 김기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주 인구의 사회권에 대한 이론적·철학적·제도적 검토를 통해서 장래 이주민 사회보장 제도 개편 방향 제시
  ○ 현재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이주민을 어떻게, 얼마나 포괄할지에 대한 이론적·철학적·제도적 검토가 희소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이주민의 사회권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선주민의 수용성, 선주민과의 제도적 형평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두루 고려한 정책 방향 제시

□ 이주민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 조직 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 방향 제시
  ○ 이주민 사회보장의 제도적 경험을 누적한 해외 사례 연구를 수행. 이주민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 조직체계 및 전달체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
  ○ 현재 이주민의 사회보장 의제를 담당하는 정부 중앙부처의 전담 조직 및 인력이 부재한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주요 연구내용]


□ 1차 연도 : 이주민의 사회보장을 위한 이론적·제도적 기반 고찰
  ○ 이주민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들로,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인 시민권(citizenship)을 획득하지는 않음
  ○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인 상품과 노동력의 이동이 촉진되면서, 기존의 국경 내부의 시민권 개념은 희석되는 경향이 나타남.
  ○ 국내외에서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및 국제 이주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의 복지 수급권에 대한 철학적·제도적인 고찰이 있었음.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한국적인 적용을 염두에 둔, 이론적·제도적 고찰 시도

□ 2차 연도 : 이주민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 조직 체계 및 전달체계 연구
  ○ 정부에서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안)을 제시. 현재로서는 1관·4국으로 구성되며, 기획조정관, 이민정책국 등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함. 현재 구상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은 비자 및 출입국 관리 업무가 중심이 되며, 이주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언급은 없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주민 사회보장을 맡은 과가 없는 상황임
  ○ 한국에 앞서 이주민 사회보장의 제도적 경험을 누적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이주민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 조직 체계 및 전달체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 및 제안하고자 함. 해외 사례는 복지국가 유형(자유주의/사민주의 등)별로 볼지, 이주민 통합 유형(동화주의/다문화주의 등, 포용적 속지주의/배타적 속인주의 등)을 따를지 검토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이주민 증가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적인 근간이 되는 시민권(citizenship)을 재구성하는 이론적 작업 진행
  ○ 과거 20세기 복지국가 형성기에서 T.H. Marshall이 제시한 시민권 및 사회권(social rights) 개념은 국내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시대에는 정합성을 잃음
  ○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민권 개념의 재구성 혹은 새로운 개념으로의 대체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고려하면서 이론적인 작업을 진행
 
□ (정책적 기여) 이주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제도적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의 정책 제언을 정책 구축 및 개선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
  ○ 국내에 정착하는 이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당 집단의 사회보장 수요 및 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주민 사회보장의 의제를 이주민 인권 보호의 대원칙 아래, 선주민과의 형평성, 국민적 수용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두루 고려한 정책 제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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