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9
제2장 기존 연구 및 평가틀 15
제1절 기존 연구 17
제2절 평가틀 27
제3장 정책 추진 배경 및 현황 35
제1절 휴가 및 휴직 정책 37
제2절 근로시간 관련 정책 46
제3절 기업 지원 정책 55
제4장 사업 평가 63
제1절 대상자 규모 분석 65
제2절 제도 이용자 특성 분석 75
제3절 여성 근로자의 제도 이용 행태와 영향 요인 90
제5장 국가 비교 연구 107
제1절 OECD 국가의 모성보호제도 현황 109
제2절 모성보호제도의 출산율 제고 효과 113
제3절 주요 국가의 휴가휴직제도 사례 124
제6장 정책의 효과성평가 129
제1절 평가 방법 및 기술통계 131
제2절 분석 결과 134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3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1
제2절 정책적 함의 143
참고문헌 14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제도의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가정양립 정책의 목표는 여성의 고용 안정과 자녀 양육 기간을 보장하고, 또한 출 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고용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현실적인 자료의 한계 등으로 출산에 대한 정책평가는 거의 이 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정책의 고용효과분석은 기존 연구로 대신하 고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사업평가와 출산에 대한 효과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2. 주요 연구 결과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의 포괄성 측면에서 전국 의료기관 분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제도 이용자 규모를 파악한 결 과, 2011~2015년 사이에 임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약 25%, 연간 4만 명 규모가 분만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하지 않은(못한) 사람은 임신일 기 준 직장가입자의 41.0%, 분만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21.2%로 나타난다. 같은 해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못한) 사람은 임신일 기준 직장가입자 의 49%, 분만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31.8%로 나타난다. 2015년 기준으 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비율이 22%,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비율이 32.1%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한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규모 또한 광범위하며, 지난 10여 년간 이런 규모가 지속됨으로써 모성보 호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노동시장 내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모성보호제도의 급여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 대체율 연 평균은 2006년 87.4%에서 2015년 70.3%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분위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대체율 역시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연 평 균은 2006년 35.7%에서 2015년 32.1%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이용 경험과 이용 행태를 분석 한 결과,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에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경 력단절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제도 활용도가 극히 낮았다. 모성보호제 도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 용근로자가,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 근로자의 제도 활용도 또한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용안정성과 공공-민간 영역에 따라 제도 활용도 가 차별적인 것이 확인되고 있다.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수한 정 책 효과로서 제한적이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한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 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났고,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 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3배 높게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모성보호제도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 모성 보호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효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제도의 사각지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구조화되어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특성 집단 간 제도 활용의 보편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관행 을 함께 개선하려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모성보호제도 자체만의 부 분적 수정을 통해서는 고용 효과나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모 성보호제도의 활용도가 고용안정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제도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 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비정규적 고용 형태의 경 우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성보호제도와 노동 시장의 구조적 관행에 대한 연계 조치로서 근로감독 체계의 강화가 주요 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감독 체계와 관련하여 모성보호제도 관련 근로감독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모성보호제도, 일·가정양립 정책,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