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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건강영향평가 법안마련 연구

건강영향평가 법안마련 연구

  • 연구책임자

    최은진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18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19

  • 발주기관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목적 10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입법방법론 13
제1절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일반론 15
제2절 건강영향평가의 입법방법론 16
제3절 소결 21

제3장 비교법적 검토 23
제1절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현황 25
제2절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현황 50
제3절 소결 52

제4장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구 55
제1절 서론 57
제2절 용어의 문제 58
제3절 「성별영향평가법」의 발전과정을 통한 시사점 74
제4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79
제5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의 주요내용 85

제5장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실행전략 105
제1절 사회적 건강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107
제2절 건강고려정책(Health in All Policies, HiAP) 115
제3절 건강형평성 중심 건강영향평가의 거버넌스 121
제4절 건강형평성중심 건강영향평가 실행과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방향 13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1
제1절 건강영향평가의 기속규정과 재량규정 143
제2절 건강도시의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144
제3절 건강영향평가 신법 제정 145

참고문헌 147
부록 : 자문의견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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