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국외 사회보장 영역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규제
- 저자
김기태, 신영규
- 페이지
19-36
- 발행년월
2025. 09.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복지국가들은 챗봇, 머신러닝 기반 수급자 식별, 자동 청구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건복지 정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SyRI), 호주(Robodebt), 덴마크(Gladsaxe)의 사례를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권 침해와 차별, 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규제의 대표 사례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14110을 소개했다. 해당 규제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에 따라 폐기됐지만, 여전히 인공지능 규제로서 국제적인 표준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 행정명령은 기술의 안전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8대 원칙과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구체적 실행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사회보장 영역에는 설명 가능성, 이의제기권, 알고리즘 점검 체계 개선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품질 검증 및 개선, 그리고 위험 관리를 담당할 조직 강화와 인력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