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존엄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방향

  • 저자

    이일학

  • 페이지

    45-58

  • 발행년월

    2024. 10.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2016년에 제정되고 2018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증가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집행과정의 일관성 및 돌봄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총괄 관리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는 여전히 이해 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혼동,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 저조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문화 조성, 의료진의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사전돌봄계획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 시스템 개선과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통해 모든 환자가 존엄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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