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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4년 10월호)

  • 저자

    고든솔

  • 페이지

    3-3

  • 발행년월

    2024. 10.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애 말기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도 구체화되어 왔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다. 올해 8월까지 250만 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임종 과정에서도 가족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에는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4년 10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및 과제’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 제2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현주소를 짚어 보고, 국민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제도 운영 경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기대 역할을 논의한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 과제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존엄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 방향과 더불어 생애 말기 돌봄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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