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4년 3월호)

  • 저자

    이상정

  • 페이지

    3-3

  • 발행년월

    2024. 03.

당사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빈곤, 고령, 장애, 질병, 가족해체 및 갈등 등으로 가족 내에서 보호나 돌봄이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의 경우 시설 중심 보호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시설 기반 보호가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기반 보호,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인권과 생활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거주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이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관심은 의식주의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보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거주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노인, 아동, 장애인 또한 삶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설 입퇴소와 관련된 선택에서부터 거주 기간 동안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참여, 일상생활과 등과 관련 모든 영역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거주시설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인권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본 뒤 노인, 아동, 장애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고, 대상자별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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