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보호대상아동” 개념의 재검토: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
- 저자
류정희
- 페이지
55-66
- 발행년월
2022. 08.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아동복지법」상 위기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상 성장 및 발달과정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규정이 가진 모호성으로 개념 사용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개념은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의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보호의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으나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의 규모와 실태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근거 기반 아동보호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의 제약이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공급자 중심의 “대상” 아동 구분에서 권리의 주체인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단순화, 명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지원대상 및 보호대상아동을 통합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움필요아동”으로 단순화하고, 현재 가정내, 가정외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보호아동”으로 명확하게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