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생활 실태 및 정책 과제
- 저자
이주미
- 페이지
57-72
- 발행년월
2021. 05.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및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회사(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절반이었으며, 기숙사의 주거 형태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임시적인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형태의 비율이 40.5%에 달했다. 또한 ‘방문취업자(H2) 및 중국 출신 재외동포(F4)’ 경우에도 월세 부담으로 월세액이 낮은 주거공간을 찾다 보니, 주거환경이 자연스럽게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에 비해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한국인의 비우호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다. 한국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당사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언론매체 등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한 점검과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될 수 있는 규제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