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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 삶의 만족도 낮고 자살 생각 비율 높아… 사회경제적·심리정서적 지원으로 성공적 자립 도와야

  • 작성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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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삶의 만족도 낮고 자살 생각 비율 높아…

사회경제적·심리정서적 지원으로 성공적 자립 도와야


- 보호종료 후 3~4년 차에 삶의 만족도 가장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 높아

-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심리정서적 지지 체계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부족

- 실업률, 생활비, 부채 등 고용·경제 지표 부정적…지속적인 지원과 지지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정책보고서로 발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2020-114)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10호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개선의 쟁점’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센터 이상정 부연구위원이다.


□ 보사연 아동정책연구센터 이상정 부연구위원은 “성인으로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만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은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관련 지표는 일반 청년에 비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는데, 보호종료 후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처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정서적 지지 체계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부족하다.”고 했다.


□ 이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은 혼자 사는 비율이 61.6%로 일반 청년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데, 부모가 없거나 만남이 없어 원가족의 지원 및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 중일 때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 선생님이나 위탁부모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경향이 나타나 최소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라도 사회경제적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서 이 부연구위원은 “보호종료 후 3~4년 차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다. 또한 4, 5년 차에 주거 취약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3~5년 차에 실업률, 생활비, 부채와 같은 고용·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보고되었다.”면서, “보호종료가 끝난 자립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를 통해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아동보호 체계로부터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법상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 3천여 명임.

□ 이들이 보호종료 후 자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거, 실업률 등의 지표는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남.

□ 심리정서적, 사회적 지지 체계가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관계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연속성, 자립 지원의 지역 간·체계 간 격차 해소, 적정 인력 공급과 관련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 개선의 쟁점을 살펴봄.


1.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와 현황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 제38조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사후관리 체계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의 종사자, 자립준비가 필요한 보호 중 아동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음.

○ 특히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의 보호아동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되어 자립지원의 가정외보호체계 간 격차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상정 외, 2019).


2.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개선의 쟁점


▣ 정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국 운영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확충안을 최근 발표된 「보호종료아동지원 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1)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그러나 이들을 배치해야 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기존에 파편적으로 제공되어 온 자립지원서비스와 제공 주체들 간의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체계 개선 시 다음의 쟁점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함.


○ 첫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는 아동 개인의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보호서비스 전달 체계의 연속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함.

○ 둘째, 자립지원의 지역 간, 체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 지역에 자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하고, 전국 단위로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자립준비청년의 공식적인 심리정서적·사회적 지지 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함.

- 사후관리가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인원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약 108명 이상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함. 기존의 자립지원업무 전담인력을 고려하더라도 1인당 70명 이상임. 최소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의 기준 사례 수(30명) 수준의 인력 확충은 이루어져야 함.


※ 이슈앤포커스 제410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500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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