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실시
- 작성일 2025-09-15
- 조회수 309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현지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조사명: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따라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
○ 조사목적
- 가구의 생활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최저생계비 계측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 조사기간: 2025. 09. ~ 2025. 12.(약 4개월)
○ 조사 주관·수행: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대상: 전국 1,250개 조사구 내 표본으로 추출된 15,000여 가구(예비표본조사구 632개)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