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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 작성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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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KIHASA 기획] 이주노동자와 사회권: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ㅇ출연: 김기태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정연 연구위원


*관련 연구보고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김기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353


(음성 자막)


(정연 연구위원)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 연구위원)


(우리 국민들이) 이주민에 대한 거부함, 혹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을 잘 모시고 와서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한국이 조금 더 발전되고 성숙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 내레이션)


국가간 이주가 자유로워진 가운데 우리 사회에 기여한 이주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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