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영상·카드뉴스
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 외국 사례는?
- 작성일 2024-09-12
- 조회수 201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뽀라 무편집본] 문이과 끝판왕이 알려주마! 귀 열어라, 연금개혁 들어간다!
ㅇ출연자: 양재진 교수(연세대)
(음성 자막)
고령화를 일찍 맞이했던 나라들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민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온 방안이 보험료율 인상에 상한을 두는 겁니다.
스웨덴은 (보험료율) 18.5%를 법에 못을 박았고, 독일은 22%, 일본은 18.3% (상한을 둡니다)
소득대체율은 어떻게든 줄어드는 형태로(갑니다)
스웨덴의 경우 DC(확정기여)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깐
평균 수명, 잔여 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DB(확정급여) 방식을 갖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도 (보험료율이) 서서히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연금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노년층들이) 어떻게 살라고 무책임하게 (보험료율이) 서서히 떨어지게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그 나라들이 열심히 하려는 것이 (퇴직연금 등) 적립형 연금을 키우려고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