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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아동 가족의 경우 높은 돌봄 역할 수행하지만 ‘장애인 지원’과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에서 모두 소외되는 경향

  • 작성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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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의 경우 높은 돌봄 역할 수행하지만

‘장애인 지원’과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에서 모두 소외되는 경향


- 장애 아동 가족 지원은‘가족의 욕구와 상황을 포괄하는 장애인 지원’과 ‘가족돌봄 지원에서 장애를 고려한 지원’이 병행돼야

- 특히‘장애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처럼 돌봄과 근로의 병행이 생계에 중요한 경우,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휴가제 및 근로시간 단축· 유연화 등 돌봄시간 보장에서 지원 확대가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이민경, 오다은, 김성희, 김용진, 이동석, 심석순, 이현민(2021), 『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 대안 확대와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일부를 정리, 보완한 내용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4호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과 함의’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정책연구센터 이민경 부연구위원이다.


□ 이민경 부연구위원은 “국외 사례를 보면, 가족 정책의 배경은 상이하지만 ‘장애인(아동)을 돌보는 가족에 대해 장애를 고려한 추가 혹은 별도의 지원’을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장애인 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지원하며, 욕구에 가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 등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논의에서 장애를 고려한 지원 논의는 미비하며, 가족원 돌봄을 위한 휴직·휴가제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정책에서 공적 사정 체계,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과 서비스 지원 등에서 가족을 포괄하는 장애인 지원 체계 또한 미비하다. 가족은 지원의 주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아 가족원의 욕구에 대응하는 개별 지원도 부족하다.”고 했다.


□ 이 부연구위원은 “돌봄 가족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족원의 안녕을 권리로서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을 장애인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와 병행하는 이중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이 글에서는 주로 장애인 정책의 범위에서 조망되고 추진되었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가족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중첩된 영역으로 봄.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선진적 가족 정책을 운영하는 유럽 국가(영국, 독일, 스웨덴)와 한국의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을 분석함.

□ 분석 결과, 한국의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아동)과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 부족’, 가족 정책의 ‘발전 과정에 있는 가족 돌봄 지원’을 배경으로 두 정책에서 모두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책 제언으로 장애인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 장애인 가족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시간 보장 확대,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돌봄 가족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제시함.



◇ 가족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중첩된 영역으로 보는 장애인 가족 지원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가족 정책의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과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첩되어 이루어지며,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고찰을 통해 전체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가족 정책을 ‘가족의 돌봄 역할에 대한 공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주요 국가의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을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 틀로 분석함.

○ 장애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특성이지만, 이 글에서는 자립생활 패러다임 및 당사자주의와 충돌이 적고 가족의 돌봄 역할과 부담 수준이 높은 장애아동 가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주요 국가의 돌봄에 대한 장애인 가족 지원


가.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 국가마다 가족 지원 정책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의 아동 수당(대부분 보편적 성격), 세금 감면 등 조세를 통한 지원, 자녀 돌봄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연금권 보장 등이 있음.

○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기존 아동수당의 연령 기준을 확대해 장기간 지원하거나, ‘장애아동 돌봄’을 고려한 추가 수당 운영 또는 조세 지원을 하는 것임. 장애아 돌봄에 대한 보상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지원이 상존함.


나. 돌봄 시간에 대한 지원

○ 돌봄 시간에 대한 지원은 근로와 돌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됨. 근로자인 돌봄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요구할 권리(이 기간 동안의 고용 보장)와 근로 중단 기간의 임금 보전 여부임.

○ 장애에 대해서는, 돌봄 시간 보장 제도(돌봄 휴직·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에서 장애아동 돌봄과 관련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아동 연령 기준을 높이는 등 제한을 낮추어 운영함.


다. 장애인 지원 체계

○ 장애인 지원 체계는 지원을 위한 초기 사정과 지원 계획 수립 과정이 연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욕구 사정 단계에서 장애인(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고려함. 욕구 사정 결과에 따라 지원의 책무를 가지는 기관(지방정부 등)이 공적 및 민간 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함.


라.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 돌봄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욕구사정권과 서비스 지원 등 권리 기반의 지원이 있거나, 가족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지원 서비스에 장애인 돌봄 가족원을 고려한 서비스 유형이 있어서 지자체 등 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짐



◇ 정책 방향 제언


 1. 장애아동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시간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아동 가족에 대해 교육·재활 등 추가 비용 보전의 확대 방안,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함.

 3.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가족의 상황을 포괄하는 욕구 기반의 초기 사정과 성장 단계별·생애주기별 단절 없는 통합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4. 돌봄 가족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슈앤포커스 제424호 원문 보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46851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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