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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포럼』7월호 발간

  • 작성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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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7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의 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통권 제297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권두언: 사회복지 보호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내용 -


사회복지 보호서비스는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부모 또는 가족을 대신해야 한다는 국친(國親)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D.E. Abrams, S.H. Ramsey, S.V. Mangold. 2014). 20세기 후반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아동, 노인의 인권 존중과 증진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각종 국제 인권규범이 제정되었고, 이들 국제 인권규범은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국가 개입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조선후기, 특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남성 가장 중심의 불평등 가족구조하에 집안의 대를 잇는 존재로서의 아동, 성인 자녀의 부양을 받는 존재로서의 노인이라는 관념이 제도화되었다. 이런 가족문화는 사회제도에도 투영되어, 남녀차별, 연령차별주의(ageism)가 확산되고 제도화되었다. 특히 연령차별주의는 아동과 고령자를 경시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젊음, 건강, 미모를 최우선시하는 사회문화를 낳게 된다. 동시에 학대 행위자로 하여금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학대 피해자조차 학대를 취약성이라는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인식하게 만든다. 사회적으로도 학대는 ‘특히 유별난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됨으로써 마침내 ‘가정사’로 여겨졌던 폭력과 학대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202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제가 신설되면서 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저출산·고령화, 전통적 가족의 해체라는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현상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된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인권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현행 사회복지 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향후의 과제를 점검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 중 두 가지가 핵심적이다. 첫째, 우리의 보호서비스가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 둘째, 보호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부모·가족과 국가, 국가와 아동·노인·장애인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패러다임을 채택해야 한다.


21세기 들어 우리나라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족 구성원을 존엄한 인권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집안’의 구성원으로 취급하는 뿌리였던 호주제도가 2005년 없어졌다.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근원이었던 부모의 징계권도 2021년 없어졌다. 지도와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부모-자녀, 친족 관계가 구성원의 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국가 개입’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기초가 마련된 셈이다. 국가 역시 지도와 보호가 아니라, 민간기관-국가-개인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남은 것은 사회복지계의 노력, 국가의 각성이다.


▣ 이달의 초점 / 사회복지 보호 서비스 인력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아동보호서비스 인력 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 이세원 강릉원주대 조교수

○ 노인보호서비스 인력의 직무 현황과 근로 실태 / 김유휘 보사연 부연구위원

○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 / 이한나 보사연 부연구위원

○ 가정폭력 대응서비스 분야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 / 최선영 보사연 연구위원

○ 보호서비스 제공 인력의 직무 내용 및 특성: DACUM을 활용하여 / 이정은 보사연 전문연구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아동보호서비스 인력 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 이세원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울타리 안 아동학대를 덮어 두었듯이, 우리 사회는 국가의 책임인 아동학대 업무를 그동안 민간 영역에 맡긴 채 도외시해 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귀책을 놓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지만, 결국 전국 68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모양새를 갖춰 놓으면 돌아가겠거니 생각한 우리 사회의 과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적절하고 충분한 인력 운용이 전제가 될 때 사회복지 보호서비스의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민간 영역에만 맡긴 채 아동학대의 과소 보고 특성을 간과하여 아동학대서비스 수요를 과소 추정한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이 입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지난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로의 개편은 아동학대 업무를 국가의 책임으로 여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업무 공공화 역시 형식적인 모양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 부담 경감, 현실에 맞는 처우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간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한 인력 운용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며, 공공과 민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견고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 노인보호서비스 인력의 직무 현황과 근로 실태 / 김유휘

이 글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주요 직무를 파악한 후 상담원의 임금, 근무시간 등의 근로 조건, 일터에서의 안전 및 보호 현황, 교육·훈련 실태를 살펴보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서비스 인력인 상담원의 직무 및 근로 실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과도한 역할로 인한 종사자의 업무 부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적정한 인건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간외근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안전을 위한 지침을 보완하고 시설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며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진 방지 조치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보호서비스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종사자의 교육·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 / 이한나

이 글은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운용 실태를 직무 실태, 교육 훈련, 근로 여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 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는 업무 범위의 모호함, 과도한 업무, 낮은 처우 수준,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 환경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의 명확화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 가정폭력 대응서비스 분야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 / 최선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유례없이 늘어나게 되었다. 가정은 다시 직장을 대신하여 업무공간이 되기도 하고, 학교를 대신하여 학습공간이 되기도 하며,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보호시설을 대신하여 돌봄이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공간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는 가정 내 폭력 발생이 증가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폭력 예방 업무와 피해자 발굴 등과 같은 일상적 활동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폭력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그 자체가 단지 폭력으로부터의 차단에 그치지 않고 생활수단의 상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의 증상 그 자체가 무기력과 소극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가정폭력 대응서비스는 단지 폭력 피해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일상적인 예방 사업도 중요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가정폭력을 발굴하는 사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의 한정된 예산과 적은 수의 인력으로는 이러한 ‘비상담사업’에 역량을 투입하기가 어렵다. 물론 경찰과 지자체 수준에서도 가정폭력대응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발굴과 예방을 위한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지만, 전문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 대응 사업의 다양한 차원에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보호서비스 제공 인력의 직무 내용 및 특성: DACUM을 활용하여 / 이정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서비스 제공에서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호서비스는 위탁기관에 기반한 대상자별, 제도별 분절적인 공급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는 열악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신변위협, 학대 사건의 직·간접 경험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등은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이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 각종 학대·폭력 사건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실태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직무 내용 및 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직무분석 방법 중 하나인 DACUM 방식을 활용하여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확인하였다.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과 훈련체계 마련, 보호서비스 영역의 통합 직무 개발, 추가적인 자격인증제 등을 제안하였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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