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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포럼』5월호 발간

  • 작성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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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5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 및 정책 제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5월호(통권 제295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권두언: 이주노동자의 시티즌십 보장을 위하여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주요 내용>


1980년대 말 한국에는 아시아 출신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 당시 한국에는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없었다. 아시아 출신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관광 또는 단기방문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취업하였고, 또 대부분이 정해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직업생활을 영위하였다.


1991년 한국은 국내 중소기업 사업주가 저숙련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를 시행하였다. 정부는 ‘산업기술 연수생’을 도입하여 ‘서류 미비 이주노동자’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불법체류, 송출비리’라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였다. 그것은 외국인노동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연수생’으로 처우하는 표리부동한 제도였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한국의 사업체에서 실제로 일하지만, ‘근로자’라는 지위를 갖지 못했고, ‘주민’으로서의 시티즌십 역시 누리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듬해인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외국 출신 저숙련 이주노동자도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합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아우르는 시티즌십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국민국가의 구성원’, 즉 ‘주민’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법 앞의 평등’만 보장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현실에서 사회 배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 그것을 해소하여 실질적으로 사회권을 보장해야만, 그들의 시티즌십이 확보될 수 있다.


◈ 이달의 초점 /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 및 정책 제언


○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 김기태 보사연 부연구위원

○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실태 및 정책 과제 / 주유선 계명대 조교수

○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4대 전용보험 정책 과제 / 곽윤경·김기태 보사연 부연구위원

○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생활 실태 및 정책 과제 / 이주미 보사연 전문연구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 김기태 보사연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 수준은 세후 기준 211만 2000원이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0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가운데 설문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4.7%, 폭행을 당한 비율이 2.8%였다. 여성 노동자 중에는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겪은 비율도 3.1%였다.


지난 1년 사이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이 19.8%,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겪은 비율이 15.3%였다. 산재의 이유로는 ‘본인의 실수’(27.2%),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14.1%) 등이 제시됐다.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40.3%였다.


나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노동자 가운데는 13.8%가 근로계약 내용 위반을 경험했는데, 위반 내용은 근로시간, 임금 액수, 초과근로수당 등에 관한 것이었다. 노동 여건이 평균적으로 개선된 측면은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열악하며, 극단적인 폭행과 인권 유린도 여전히 지속됐다.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 여건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 배치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실태 및 정책 과제 / 주유선 계명대 조교수

건강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낯선 환경에 이주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스트레스를 겪고, 고된 노동환경과 같은 위험요인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건강보장 논의는 국가 내의 ‘국민’, ‘내국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국가를 넘어선 이주가 점차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이들의 건강보장을 국민/비국민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적 권리, 사회권으로 보려는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E9 집단의 건강권 보장, 특히 정보 접근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노동자 가입자가 내국인과 비교하여 건강보험의 여러 측면에서 받는 차별을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부과 시 외국인이 지고 있는 과도한 부담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주의 건강보험 가입신고의무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4대 전용보험 정책 과제 / 곽윤경·김기태 보사연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0년에 실시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의 내용에 근거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중국동포(H2 및 F4 비자) 이주노동자들의 사회보장 실태를 분석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 및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4대 전용보험의 가입 및 수혜 실태 및 인식 등이 주된 분석 대상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비전문취업(E9) 및 중국동포(H2/F4)들은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비율은 60%를 조금 넘었다.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자신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46.9%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이주노동자의 모국과 한국 사이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동포에 한정해서 물었는데, 설문 대상이 된 중국동포 가운데 절반(50.1%)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그밖에 4대 전용보험의 가입비율은 출국만기보험(61.2%), 임금체불보증보험(40.0%), 귀국비용보험(59.0%), 상해보험(56.6%)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보편성 및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생활 실태 및 정책 과제 / 이주미 보사연 전문연구원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및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회사(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절반이었으며, 기숙사의 주거 형태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임시적인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형태의 비율이 40.5%에 달했다. 또한 ‘방문취업자(H2) 및 중국 출신 재외동포(F4)’ 경우에도 월세 부담으로 월세액이 낮은 주거공간을 찾다 보니, 주거환경이 자연스럽게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에 비해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한국인의 비우호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다. 


한국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당사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언론매체 등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한 점검과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될 수 있는 규제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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