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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변경)「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 고도화 1차 사업」위탁사업

  • 입찰마감시간 2021-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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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고 제2021-11호



 입찰공고


1. 경쟁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 고도화 1차 사업」위탁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 일로부터 ~ 4개월

   다. 예산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총액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은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바. 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목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차.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카.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하도급 허용

   타. 하도급 관련

     1)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시행 2014.4.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3호 참조)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0호)을 적용하여 승인

   파.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  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제출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직접 입찰) 마감: 2021. 8. 23.(월),11:00까지

   나. 제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3층 326호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이후민

   다. 제출방법: 입찰등록서류는 직접방문 제출(우편,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4.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와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장소 및 일시

         - 참가 업체에 추후 통보 

          ※ 대면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

      2)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시 발표할 내용을 이동용 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와야 함

           (노트북은 연구원 제공)

          ※ 비대면으로 할 경우, 제안서 발표 전일에 연구진에게 제안서 발표자료 전달

         -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 업체의 임·직원 이어야 하며, 그 중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서 발표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사업책임자(PM-제안서에 반드시 명기)가 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책임자(PM)가 발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 함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중 어느하나의 기업증빙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함

  

 5. 입찰등록서류

    가.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제안요약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부 제출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1부

         -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가격입찰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험보증증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2항 참조

    자. 유사사업 실적증명원(최근 5년간/2016.08.11.~2021.08.10)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날인)

    차. 경영상태 확인서 1부(신용평가기관 발행)

    카.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파. 서약서 1부

    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너.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더.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식

    러.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6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작성 문의

    가. 나라장터(g2b) 및 우리원 홈페이지(www.kihasa.re.kr에서 Download(방문 수령 가능)

    나. 입찰서류 제출 및 계약 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팀 이후민(Tel.044-287-8209)

    다.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정보기술팀 선임전문원 심소희(Tel.044-287-8268)

 

7.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험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2항 참조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을 준용

       - 제안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8. 기타 유의사항

    가. 우편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직접 제출만 가능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까지 계약하는 것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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